한부모 아동양육비 👶

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을 위한 지원!
자녀 1인당 월 23만원 (2026년 소득기준 65%로 확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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🎯 한부모 아동양육비 한눈에 보기

저소득 한부모·조손가족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복지급여입니다.

💰 기본 아동양육비

자녀 1인당 월 23만원

➕ 추가 양육비

미혼모·부/조손가족 5세 이하 자녀, 청년(25~34세) 한부모 자녀 월 10만원 추가

🧒 청소년 한부모

2세 이상 월 37만원 / 0~1세 영아 월 40만원

📈 소득기준 (2026 확대)

중위소득 63% → 65% 이하로 확대

👶 지원 연령

만 18세 미만 자녀 (취학 중이면 만 22세 미만까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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📈 2026년 소득기준 확대

중위소득 65% 이하

기존 63%에서 확대되어 약 1만 명 추가 혜택

✅ 한부모 아동양육비 신청 자격

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
1. 가족 구성

•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 자녀 (취학 시 만 22세 미만), 조손가족 포함

2. 소득 기준

•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

3. 재산 기준

• 거주 주택 1채는 재산 산정에서 제외

📋 준비서류

• 신청서
• 신청인 신분증
• 가족관계증명서 (한부모가족 증명서는 주민센터가 확인하므로 별도 발급 불필요)
• 소득·재산 확인 서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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💰 자녀 1인당 매월

기본 23만원 + 추가 10만원

청소년 한부모는 최대 월 40만원

🔄 아동양육비 외 추가 지원

아동양육비와 함께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습니다.

• 추가 양육비: 미혼모·부/조손 5세 이하, 청년 한부모 자녀 월 10만원
• 복지시설 입소 가구 생활보조금: 월 10만원
• 영아(만 2세 미만) 기저귀 월 9만원·조제분유 월 11만원
• 중위소득 125% 이하 무료 법률구조 서비스

아동양육비는 비과세 소득이라 세금 부담이 없고, 생계급여 등 다른 복지급여 신청 시에도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
📱 한부모 아동양육비 신청 방법

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STEP 1. 신청처 선택

거주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

STEP 2. 서류 제출

신청서, 신분증, 소득·재산 확인 서류 제출

STEP 3. 소득 조사·심사

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인지 심사

STEP 4. 급여 수령

신청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계좌로 지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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❓ 자주 묻는 질문

Q. 자녀가 만 18세가 되면 끊기나요?

A. 기본적으로 만 18세가 되는 달부터 중단됩니다. 단,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면 졸업까지(만 22세 미만)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Q. 생계급여와 같이 받을 수 있나요?

A. 네. 아동양육비는 생계급여 등 다른 급여와 별도로 받을 수 있고, 소득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.

Q. 청소년 한부모는 얼마 받나요?

A.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는 2세 이상 자녀 월 37만원, 0~1세 영아 월 40만원을 받습니다.

Q. 집이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?

A. 거주하는 주택 1채는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므로, 자가에 살아도 소득기준만 맞으면 대부분 받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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