🎯 한부모 아동양육비 한눈에 보기
저소득 한부모·조손가족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복지급여입니다.
💰 기본 아동양육비
자녀 1인당 월 23만원
➕ 추가 양육비
미혼모·부/조손가족 5세 이하 자녀, 청년(25~34세) 한부모 자녀 월 10만원 추가
🧒 청소년 한부모
2세 이상 월 37만원 / 0~1세 영아 월 40만원
📈 소득기준 (2026 확대)
중위소득 63% → 65% 이하로 확대
👶 지원 연령
만 18세 미만 자녀 (취학 중이면 만 22세 미만까지)
📈 2026년 소득기준 확대
중위소득 65% 이하
기존 63%에서 확대되어 약 1만 명 추가 혜택
✅ 한부모 아동양육비 신청 자격
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1. 가족 구성
•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 자녀 (취학 시 만 22세 미만), 조손가족 포함
2. 소득 기준
•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
3. 재산 기준
• 거주 주택 1채는 재산 산정에서 제외
📋 준비서류
• 신청서
• 신청인 신분증
• 가족관계증명서 (한부모가족 증명서는 주민센터가 확인하므로 별도 발급 불필요)
• 소득·재산 확인 서류
💰 자녀 1인당 매월
기본 23만원 + 추가 10만원
청소년 한부모는 최대 월 40만원
🔄 아동양육비 외 추가 지원
아동양육비와 함께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습니다.
• 추가 양육비: 미혼모·부/조손 5세 이하, 청년 한부모 자녀 월 10만원
• 복지시설 입소 가구 생활보조금: 월 10만원
• 영아(만 2세 미만) 기저귀 월 9만원·조제분유 월 11만원
• 중위소득 125% 이하 무료 법률구조 서비스
아동양육비는 비과세 소득이라 세금 부담이 없고, 생계급여 등 다른 복지급여 신청 시에도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📱 한부모 아동양육비 신청 방법
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STEP 1. 신청처 선택
거주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
STEP 2. 서류 제출
신청서, 신분증, 소득·재산 확인 서류 제출
STEP 3. 소득 조사·심사
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인지 심사
STEP 4. 급여 수령
신청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계좌로 지급
❓ 자주 묻는 질문
Q. 자녀가 만 18세가 되면 끊기나요?
A. 기본적으로 만 18세가 되는 달부터 중단됩니다. 단,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면 졸업까지(만 22세 미만)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Q. 생계급여와 같이 받을 수 있나요?
A. 네. 아동양육비는 생계급여 등 다른 급여와 별도로 받을 수 있고, 소득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.
Q. 청소년 한부모는 얼마 받나요?
A.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는 2세 이상 자녀 월 37만원, 0~1세 영아 월 40만원을 받습니다.
Q. 집이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?
A. 거주하는 주택 1채는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므로, 자가에 살아도 소득기준만 맞으면 대부분 받을 수 있습니다.